[시행 2014.11.19.] [법률 제12844호, 2014.11.19., 타법개정]
이 법은 교육관련기관이 보유·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와 공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술 및 정책연구를 진흥함과 아울러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와 교육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0.2.4., 2011.12.31., 2012.12.11.>
정보의 공개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을 적용한다.
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.
<개정 2008.2.29., 2013.3.23.>
제8조제1항 또는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자가 제8조제2항 또는 제8조의2제4항을 위반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<개정 2011.12.31.>
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을 「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」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<개정 2008.2.29., 2013.3.23., 2014.11.19.>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8조의2 및 제11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[시행 2015.3.17.] [대통령령 제26146호, 2015.3.17., 일부개정]
이 영은 「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「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5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"란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.
교육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당 교육감에게 위임한다. <개정 2011.8.19., 2012.4.20., 2013.3.23.>
교육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의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유치원, 초·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의 공시정보를 확인·검증할 수 있다. <개정 2011.8.19., 2012.4.20., 2013.3.23.>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영은 201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[제목개정 2015.3.27][시행일 : 2015.9.1] 제25조
[제목개정 2015.2.3.]
[시행일 : 2015.8.4.] 제32조
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유치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, 제1학기는3월 1일부터 유치원의 수업일수·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유치원의 장(이하 "원장"이라 한다)이 정한 날까지로 하고,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.
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유치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80일 이상을 기준으로 원장이 정한다. 다만, 원장은 천재지변의 발생, 연구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,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10.25.>
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유치원의 학급편성은 같은 연령으로 한다. 다만, 원장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혼합연령으로 학급을 편성할 수 있다. [전문개정 2010.5.31.]
유치원의 학급 수와 학급당 최소 및 최대 유아 수는 유치원의 유형,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할청이 정한다. <개정 2012.8.31.>
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치원에 대한 평가는 국립·공립·사립유치원을 각각 그 대상으로 한다.
법 제22조에 따른 유치원 교원의 자격검정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은 별표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립·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원장이 임용하고,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법인 또는 사립유치원 경영자가 임용한다. 다만,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 권한을 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 <개정 2012.8.31.>
교사는 「유아교육법」 제22조제2항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1조제2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.
교장·교감·원장·원감은 「유아교육법」 제22조제1항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1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.
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·공민학교·고등공민학교·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(이하 "각급학교"라 한다)의 설립·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기준은 제3조 내지 제12조 및 제17조와 같다. <개정 2001.10.31.>
교사용 대지의 기준면적은 건축관련법령의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출한 면적으로 한다.
각급학교의 교지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용 대지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장의 면적을 합한 용지로서 교사의 안전·방음·환기·채광·소방·배수 및 학생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.
사립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국·공립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.
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, 질병의 치료와 예방, 음주·흡연과 약물 오용(誤用)·남용(濫用)의 예방, 성교육,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3.21., 2012.1.26.>
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의 시설·장비의 점검 및 개선, 학생에 대한 안전교육,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법 제52조제3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"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. <개정 2008.2.29., 2008.10.8., 2008.12.31., 2011.12.6., 2011.12.8., 2012.9.7., 2013.3.23., 2014.11.19., 2014.12.31., 2016.1.6>
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승차정원 9인승(어린이 1명을 승차정원 1명으로 본다) 이상의 자동차로 한다. 이 경우,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4조에 따라 튜닝 승인을 받은 자가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장애아동의 승·하차 편의를 위하여 9인승 미만으로 튜닝한 경우 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. <개정 2014.12.31., 2016.2.12.> [제목개정 2014.12.31.]
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학교장은 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가 된다. 다만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6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학교장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의 승인을 얻어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.
법 제33조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시설"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. 다만, 저수조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은 제외한다.
법 제3조제30호 및 제31호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2와 같다. <개정 2012.1.27>
[별표 2]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(제1조의2 관련)
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[시행 2012.9.24] [환경부령 제476호, 2012.9.24., 일부개정]
이 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적용한다.
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3.3.23.>
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1.12.8., 2014.7.7., 2015.1.6., 2016.1.19., 2016.6.28., 2016.8.11.>
[별표 5] 소독의 기준(제35조제1항, 제36조제2항 및 제40조제1항 관련)
[별표 6] 소독의 방법(제35조제2항, 제36조제3항 및 제40조제1항 관련)
[별표 7] 소독횟수 기준(제36조제4항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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