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
목적 | 유치원 공시정보 변경을 위한 문자 발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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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목 | 핸드폰 번호 |
보유기간 | 사용 목적 달성 후 즉시 폐기 |
유치원 전반의 주요 정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로,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유치원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유아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.
유아교육법 제2조 및 제7조에 따른 아래에 해당하는 전국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.
언제, 어떤 정보들이 공시되고 있나요?
수시(3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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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월 정시(19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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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월 정시(13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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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집 전반의 주요 정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 입니다.
이를 통해 부모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어린이집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.
영유아 보육법 제 2조 및 제 10조에 따른 아래에 해당하는 전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.
언제, 어떤 정보들이 공시되고 있나요?
법률 <49조의 2, 3> | 항목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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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집의 시설 설치·운영자 보육교직원 등 기본현황 | 설치운영정보 | 어린이집 명칭, 시설 현황 등 |
아동 및 보육교직원 정보 | 반수, 유아수, 직위, 자격별 교직원 현황 등 | |
어린이집 보육과정에 관한 사항 | 어린이집 교육과정 및 운영에 관한정보 | 어린이집 교육과정 편성·운영 등에 관한 사항 |
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에 관한 사항 | 어린이집 원비 등 |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현황 (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일체) |
어린이집 예·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| 예·결산 등 회계 사항 | 어린이집 회계 예·결산서 |
영유아의 건강·영양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| 건강·급식·위생관리 및 안전관리 | 아동 건강검진현황, 환경 위생관리 현황, 사고 발생현황, 어린이집 급식현황, 안전점검현황, 공제회 및 보험가입 현황 등 |
보육여건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 | 보육여건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 |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|